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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율, 감면, 납부, 환급 방법

부동산 취득세와 계산기, 취득세율, 감면, 납부 신고, 환급 방법을 알아보자.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납세의무자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2달(60일) 이내에 관할구청으로 방문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면 되고 이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부족하게 내는 경우, 취득한 사실을 무시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대상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차량, 선박 등도 포함됩니다.

부동산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입력사항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확인하는 게 어렵다면 세무담당을 통해서 대리조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득한 방법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루트로 매매, 증여, 상속, 원시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유형

취득한 부동산 유형으로 주택, 오피스텔, 농지, 그 외 유형을 선택합니다.참고로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만 선택하면 되고, 그 외 오피스텔(사무실 등)은 기타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 이렇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클릭합니다.

주택 수 선택

  • 주택 신규 취득에 따라 1세대가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무주택이 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 ‘1주택‘, 1주택이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는 경우 ‘2주택‘입니다.
  •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엔 ‘1주택‘을 선택하세요.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상황에서 분양 또는 이사를 가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갈아타기 후에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은 처분해야 합니다.

그 외 기타 사항

법인 사업자, 임대사업자 최초분양, 조정대상지역, 별장 및 고급주택, 생애최초 구입 등 현재 관계있는 선택지를 고른 후 진행하면 됩니다.

#꿀팁공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중소기업은 이노비즈, 벤처기업, 연구소 설립, 메인비즈 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 일반세율 : 2.8%, 3.5%, 4.0% 등  
  • 유상취득(주택) : 1.0% ~ 12.0%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20%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및 부대시설물용 부동산(신축·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와 공장의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6%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할 당시에 가액으로 합니다.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일정 금액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국가에서 취득세를 200만원 감면해줍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에 나오는 내용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 취득세 = 0원
  •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 취득세 = 취득세 – 200만원.

주택임대사업자 최초분약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일정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파트, 다가구는 제외됩니다.

조건

  • (가격) 수도권 6억, 그 외 3억 이하
  • (규모) 60제곱미터 이하

취득세 중과 대상

별장 및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사치성 자산은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사치성 자산 기준

  • 별장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
  • 고급선박

농어촌에 소재하고 있거나 일정 면적 이하인 경우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부 요건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

현재 기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최신 지정 현황에 따라서 이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 방법

  • 유상의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후 납부하면 됩니다.
  • 무상의 경우에는 취득(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세 대상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하면 됩니다.

신고 납부 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20%,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0.022%씩 더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자라면 신고기간 내 납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취득시기

부동산 취득세 환급

환급대상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되면서 개정된 법률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감면이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은 분양계약자 본인명의 통장으로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경정청구서
  • 감면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

환급신청

아파트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 세무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담당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