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임차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임차인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 임차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임대보증금을 받아 놓고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받아갑니다. 그러나 사업 실패로 파산, 폐업을 하게 되면 소송 진행을 하고 진행과정에서 몇 년이 걸리는데요.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면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숙지해서 발송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서는 문서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전화나 만나서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은 증거로 남길 수 없으나 우체국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통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쓰입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뜻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사실을 가지고 통지, 통보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계약했던 내용을 취소하고 싶거나 계약 사실과 다른 경우 상대방에게 알리는 용도입니다. 우체국이라는 공공기관은 이 사실을 증명해줍니다.
계약내용, 기간, 계약자 등 정확한 사실만 문서에 담아서 본인과 상대방 그리고 우체국에 각각 한 통씩 가지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이후 재판, 소송 과정에서 증명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 계약 내용에서 상대방이 어긴 사실을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발송한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으니 분쟁 과정 속에서 미리 상대방에서 사실을 알렸으며, 소송을 진행하기 전 최대한 노력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 부동산 계약, 임대료 미납 정도가 있지만 저작권 위반, 명예훼손 같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사용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침해했으니 향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당신의 권리도 제한된다고 알리는 겁니다.
내용증명 효력은?
내용증명 발송목적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며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지 통보용
- 증거 보전용
- 심리적 압박용
계약해지 통보
부동산을 예를 들면, 임대차 관계가 더 유지되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 종료를 알립니다. 물론 직접 만나거나 전화, 문자로 임차료 미납에 대해서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연체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 전 경고와 증거 자료로 남길 수 있습니다.
증거 보전용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미 계약서가 증거가 되지만 분쟁이 발발하게 되면 소송 과정에서 내용증명은 내가 겪은 상황이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몇 달 동안 임대료를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넉넉하게 납부기간을 연장해줬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로 남길 수 있습니다.
또 채무관계에서 채권의 소멸 시효를 연장하는 역할로도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이 도착하게 되면 도착한 날로부터 채권시효가 재연장 됩니다.
심리적 압박감
경매로 집을 낙찰 받았으나, 이전 세입자가 방을 빼지 않고 점유하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 문자로 퇴거 요청을 했어도 점유하고 있다가 소송을 진행한다면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협상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꿀팁공유 :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어려운 법적 용어와 소송 비용, 패소할 시 모든 책임과 손실 비용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내용을 작성하게 되면 큰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내용증명은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양식을 다루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양식을 받아서 작성하거나 직접 내용문서의 작성기준을 지켜서 쓸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는 정해진 표준화 되어있는 서식이 없어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증명서에 들어가게 될 계약 내용, 계약 기간, 피해 사실 등을 정확한 사실만 가지고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허위로 내용을 과장하거나 부풀린다면 오히려 불리하니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작성 시 문서에는 오타없이 작성해야 하며 모두 작성 후 수정을 해야 할 경우 발송인 도장을 찍어서 수정해야 합니다. 수기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오타 수정 후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ℹ️ 우체국에 제출하기 전 오타가 있는지 추가해야하거나 틀린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이 필요하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법
- 우체국으로 직접 방문해 내용증명 진행하기
-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내용증명은 우체국으로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문서를 업로드해서 발송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문서는 발신자, 수신자, 우체국까지 총 3장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보내는 사람(본인)이 한 장을 가지고 있으며 받는 사람(상대방) 한 장, 우체국이 한 장을 보관합니다.
우체국이 한 장을 가지는 이유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내용증명을 했으며, 그 내용과 발송일, 수신일을 모두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서를 출력해서 우체국에 가지고 가면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도장을 찍고 접수합니다.
우체국에서는 이 문서를 3년 동안 보관하며, 2년 내 발신자가 문서를 분실했을 때 등본을 ;재증명 청구'를 통해 발급 요청을 하면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온라인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려면 서류를 준비한 후 위에 링크를 클릭해 문서 첨부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서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서 문서편집기와 양식을 받아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보내는 분과 받는 분의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을 모두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비용
비용은 익일특급 1매 기준으로 4,870원입니다. 매수가 증가할 수록 비용도 더 추가로 발생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종이를 아낀다고 잘못 인쇄된 문서 반대쪽에 새로 인쇄를 하면 2장으로 취급되서 비용이 2배로 발생합니다.
내용증명 반송 시 대처 방법은?
상대방에게 증명서를 보냈지만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상대방이 부재중이거나 잠적한 경우인데요. 일부러 피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발송
- 공시송달
이때 방법은 정확한 주소를 다시 확인한 후 발송하거나 공시송달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채무관계 또는 이해 관계 당사자임을 증명이 가능하다면 주민센터로 방문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해 주소를 확인하면 됩니다.
공시송달 요청
주민등록초본 확인 후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반송된다면 법원을 통해서 공시송달 요청을 진행합니다. 직접 서류를 보내지 않더라도 법원에 서류를 보관한 후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송달된 내용증명 게시일자로부터 14일(2주)이 지나면 상대방이 받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공시송달 진행을 하려면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몇가지 절차가 필요하지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고의로 피해는 상황이라면 아래 공시송달 요청 방법을 확인해보고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프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