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고 쉬운 대출은 없을까?여기서 확인하기!

현금 증여세율 뜻, 증여공제 기준 계산 방법

현금 증여세율과 증여공제 기준,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다른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자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가족(직계존비속) 간의 자산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 시 자산을 양도하고 증여하는 과정에서 매수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재산가액(현금증여액, 부동산 시세 등)
– 비과세(기타 관련 세금 등)
–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가액
– 증여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 되는 부분은 뺀 후 차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뺍니다. 여기서 나온 값을 증여재산가액을 더하고 증여공제가 되는 금액만큼 뺀 차액이 증여세 과제표준입니다.

증여공제

가족관계에서 자산을 증여하게 되면 일정한도까지는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

혼인 결혼증여공제

현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2024년 1월부터는 혼인/결혼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가에서 결혼자금으로 각각 1억 5천만원씩 총 3억원을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절세혜택을 받는 겁니다.

현금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자산을 넘기는 금액 규모만큼 적용됩니다. 여기서 누진공제액이 적용되지만 워낙 가져가는 세금이 커서 크게 체감되지 않는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날강도가 따로 없네요.

  • 1억원 이하: 10%, 누진공제액 없음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6천만원

주의사항

증여세는 10년 간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씩 10년동안 자녀에게 준다면 1억원이라서 5천만원은 공제되고 남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 계산은 매우 복잡합니다.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채무부담액, 10년 내 증여자산가액 총액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산출해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게 정확하기 때문에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프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