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집니다. 개정되기 전과 개정된 후가 어떤식으로 달라지는지 알아보고 남은 기간동안 똑똑한 소비를 통해서 더 많이 환급 받아보세요.
2024 연말정산 세법 개정 내용 7가지
2024 연말정산 세법 중 7가지가 개정됩니다. 어떤 게 어떤식으로 달라지는지 하나씩 알아보고 남은 연말동안 계획적인 소비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거나 더 많은 돈을 환급 받아보도록 할게요!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올해(2024)부터는 식대 비과세 금액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5년만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수득 수준에 따라서 8개 구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하위 3개 구간에서 기준금액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는 이전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음 대상은 앞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감면세액의 한도가 상향됩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 청년
- 60세 이상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청년은 90%의 감면율을 5년동안 적용습니다. 그 외 대상자는 70% 감면율을 3년동안 적용했는데요. 이때 감면세액의 한도는 기존 150만원이였죠? 앞으로는 200만원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이제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까지만 가능했는데요. 앞으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우리가 주택을 임차할 때 대출을 받은 돈을 갚을 때 세액 공제가 가능했는데요. 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앞으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각종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혹시 고향사랑기부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사업은 지자체의 기부를 하면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뭔가요?
지자체로 기부를 하는 제도인데요. 무조건 내 돈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기부 후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물론 다른 곳보다 저렴하거나 하지 않고 지방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졌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기부도 하고 필요한 물건도 구매하면 됩니다. 기부하고 구매한 만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제도에요.
영화 관람료도 세액공제 된다!
코로나 기간동안 비싸도 너무 비싸진 영화관람료가 부담인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돈이 아까운 영화를 보려고 영화관을 찾지도 않게 됩니다.
근데 앞으로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단,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적용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화 외에도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도 소득공제 30%가 적용되니 문화 생활도 틈틈히 즐기시면 좋겠네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