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다보면 임차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임차인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 임차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임대보증금을 받아 놓고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받아갑니다. 그러나 사업 실패로 파산, 폐업을 하게 되면 소송 진행을 하고 진행과정에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월세기 밀리기 시작하면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숙지해서 발송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서는 문서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전화나 만나서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은 증거로 남길 수 없으나 우체국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통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