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와 계산기, 취득세율, 감면, 납부 신고, 환급 방법을 알아보자.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납세의무자로서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2달(60일) 이내에 관할구청으로 방문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면 되고 이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부족하게 내는 경우, 취득한 사실을 무시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대상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차량, 선박 등도 포함됩니다. 부동산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입력사항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