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때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법률근거에 따라서 임대 목적을 가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최초분양을 받은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조건 건축주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해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다가구는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며, 2020년 7월 11일부터 아파트도 불가능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 민간임대주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