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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기간(전세금 지원 한도액)

프스스는 청년층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부터 만 39세까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LH 청년전세임대 주택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서 기존 주택과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용산역과 삼각지역 사이에 있는 작은 빌라에 앉아서 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기간(전세금 지원 한도액)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만 19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및 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이거나 대학교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면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도 가능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제외한다면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람이여야 합니다.

입주자격 순위

1순위는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 아동 및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이 대상입니다.

ℹ️ 보호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가정위탁이 종료되었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퇴소 예정자도 보호종료아동에 포함됩니다.
ℹ️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은 처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청소년 쉼터를 2년 동안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ℹ️ 청년의 가주는 본인과 부모를 포함합니다.
ℹ️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하면 됩니다.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 2/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연 1.0~2.0% 이자 해당액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단독거주(1인거주)를 하는 경우 수도권은 1.2억원, 광역시는 9천 5백만원, 기타 지역은 8천 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공동거주를 할 경우 2인거주 1.5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 지역 1.0억원까지 됩니다. 3인거주는 수도권 2.0억원, 광역시 1.5억원, 기타 지역은 1.2억원이 전세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시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셰어형의 경우는 200% 이내입니다.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설정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2년 단위로 최대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은 모집공고가 뜨면 LH청년플러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입주자 자격조회를 진행하고 대상자 발표 후 통지해줍니다.

입주대상자가 되면 주택 물색을 시작하고 괜찮은 주택이 있으면 LH로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을 요청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LH, 임대인, 입주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날짜에 맞춰서 이사를 하면 됩니다.

ℹ️ 입주 전에는 임대인에게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ℹ️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는 반드시 당일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