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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는 대체 왜 하는 걸까?

2023년 11월 6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역내 4번째 공매도 금지인데요. 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공매도가 금지는 전종목이 해당되며, 코스피(유가증권시장)부터, 코스닥, 코넥스까지 적용됩니다.

공매도 금지 대체 왜 하는 건가?

정부가 시행하는 이번 조치는 과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경제 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갑자기 진행된 만큼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죠. 그 이유는 3차례 진행되었던 공매도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달라지는 건 뭔가요?

이번 조치로 주식값을 내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공매도는 일종의 주식을 외상으로 거래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이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공매도가 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기관, 증권사에서 단기간 내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예측되는 주식을 외상으로 빌려서 파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해당 주식을 저렴하게 다시 매수합니다. 그리고 빌렸던 만큼 상환을 해 차익을 보는 방식입니다.

주식을 빌린 시점에서는 값을 치르기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을 사는 것보다 적은 투자액이 들어갑니다.

시행 후 결과는…?

공매도 금지를 진행한 11월 6일(첫날)에는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실제로 사이드카 발동을 해야 할만큼 증시에 엄청난 투자액이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공매도 거래대금 최상위권에 있는 이차전지 종목 관려주 주가는 엄청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승하게 된 이유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자본을 움직이는 기관, 외국인, 펀드가 공매도로 증시 하락을 유발한다는 의심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 정부는 공매도 거래자는 주가 하락으로 이익을 낼 수 있어 이를 금지하게 된겁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도 발각되면서 제도 개선을 하려고 공매도 정지를 시행합니다.

외국인들의 놀이터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 부작용이라면 외국인 자금이 장기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동학개미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사실 누굴 위한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