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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조건 면제 기준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때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조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법률근거에 따라서 임대 목적을 가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최초분양을 받은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조건

건축주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해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다가구는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며, 2020년 7월 11일부터 아파트도 불가능합니다.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취득당시 가액은 3억원 이하, 수도권은 6억원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면제 제한

의무임대기간 충족 필요

의무임대기간 충족을 하지 못하면 감면 받았던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임대기간 요건은 2020년 8월 17일 전후로 달라지며, 아래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2020년 8월 17일 이전: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 2020년 8월 18일부터: 10년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 시 취득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용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20호 이상 취득한 사람은 21호부터는 50% 감면됩니다.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원, 그 외 지역 3억원 초과 시에는 감면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프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