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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하는 법 : 신청 시 주의사항, 한정승인

상속이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건 좋은 일인데 왜 포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자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부채까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또는 일부만 선택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전제 조건으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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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하는 법

자산을 받고 싶지 않다는 본인 의사만 있으면 상속포기하는 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신고 시 주의사항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전 확인사항

먼저 반드시 사망자가 남긴 자산 및 부채 상황을 확인합니다. 무작정 포기하기보다 안심상속 원스톱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사망자의 재산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확인 가능한 재산 정보는 금융거래 내역, 연금, 국세 및 지방세, 부동산(토지, 건축물), 자동차 소유 현황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상속포기하는 법

이때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부채가 감당 되지 않는다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전문가 도움 없이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사망자의 모든 금융 정보를 확인한 후 모든 상속인은 포기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이는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서 실행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한 후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녀의 자녀, 즉 사망자의 손주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직계비속 전원이 포기를 해야 합니다.

또 법정상속 순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이 모두 동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서 얻게 된 재산(채무)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다면 상속인은 자기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단,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재산 목적을 첨부해서 법원에 신고를 해야 가능합니다.

신고 후 주의해야 할 사항

모든 신고를 완료했다면 법원 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상속재산 처분을 진행하면 안됩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단순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때, 위 사례처럼 재산을 처분한 행위, 한정승인 및 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했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을 때 사망자의 모든 재산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할 것을 승인한 것을 뜻합니다.

그 외에도 포기를 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민사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필수정보

사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포기하겠습니다” 선언하기만 하면 될 거 같지만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제대로 신고 되지 않을 수 있어 법무사, 변호사처럼 전문가를 통해 절차를 밟는 게 좋습니다.